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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3법의 핵심내용은 역학조사관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유행지역 입국금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 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여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 코로나 3법 개정 >
* 감염병 예방 근거 및 벌칙 규정
*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 보건의료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 등
*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 의료관련 감염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보고 등
개정내용을 좀 더 구제척으로 보면...
1.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
2.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등의 법적 근거
3.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4.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
5.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
6.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
7.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 기준 등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공개했습니다.
다.
개정된 대응지침 제6판은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제6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인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그리고,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검사 대상이었던 '의사환자'에서 이를 보다 확대, 구체화한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신설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가로 중국 외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으로 판단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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