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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효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특성과 의약품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중 70% 정도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이 있으며 비타민C, 유산균 식품, 종합비타민제, 강장제 및 강심제, 인삼가공식품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 식품군은 총 32개군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영양보충용식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로얄제리제품 등)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 >
2004년 소비자원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상담, 접수된 사례는 8,000여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한 사례는 37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로 처리한 370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불이행 24%, 충동구매 17%, 미성년자 계약 17%, 부작용 13%, 효과없음 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제품구입상의 하자와 복용 이후의 부작용이 소비자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섭취 시 주의사항, 제품의 효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품을 섭취할 때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 구입시 피해예방 >
●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회사,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함량, 영양 및 기능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기능이 없다는 내용의 표현을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구입하기보다는 건강기능 식품 판매 대리점이나 회사 홈페이지, 약국 등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용 시 주의사항 >
● 1일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지켜 복용합니다.
● 두통, 구토, 설사, 발진, 메스꺼움, 급격한 심장박동 등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단합니다.
● 구토, 설사 등은 ‘호전 증상’이 아닌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호전 증상이라는 판매원의 설명을 신뢰해 제품을 계속 복용하기보다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의 임의대로 의약품과 병용해 섭취하지 않습니다.
※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부작용신고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합니다.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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