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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아당뇨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202011일부터 소아당뇨환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소아당뇨환자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하였는데, 이번에는 소모성 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적용한 것 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기준 21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개당 170만원이 지원됩니다.

처방기간은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이내,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약국도 당뇨병 관리기기 취급이 가능하여 이전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 입니다. 

소아당뇨병 환우들에게 당뇨병관리기기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기기이고, 이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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