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3법의 핵심내용은 역학조사관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유행지역 입국금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 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여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 감염병 예방 근거 및 벌칙 규정 *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 보건의료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4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추가되어 전날보다 두배이상 증가한 총 104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2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 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 기타 역학조사 중 2명이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19일인 어제 51명이었던 국내 확진 환자는 20일 오늘 31명이 추가되면서 82명으로 늘었고, 오전 9시 이후 22명이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격리 해제된 확진환자는 16명이며, 1860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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