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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지상주의 시대이면서 미용시술, 성형수술의 기술발전과 대중화로 이제는 피부시술이나 성형수술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이런 환경 때문에 미용시술, 성형수술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관련 광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용시술, 성형수술이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주 피해자인데,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진료비를 미리 지불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피해 사례 통계 요약 >
주요 피해연령 : 20~30대 73.2%
주요 피해성별 : 여성 79.8%
주요 피해유형 : 피부시술 46.7% / 성형수술 26.1%
주요 피해의료기관 : 의원급 95.2%
< 피해 유형 >
피해자 대부분은 의료기관(병원)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를 선납하면 할인이 된다는 것에 상담 당일에 결제한 피해사례가 91.9%이었으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65.4%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하겠습니다.
< 미용시술·성형수술 체크리스트 >
1. 비용 할인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비용 할인에 현혹되어 당일 결제나 선납 계약하지 마세요.
- 상담실장 상담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피하세요.
2. 미용시술, 성형수술 계약 시 총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한 선납금을 내지 않을 것.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게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과다한 계약금으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과다한 계약금을 미리 내지 마세요.
3. 계약 시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주의해야 하며, 아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항들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페키지 시술은 할인된 비용이니, 고객의 변심 및 사정에 의한 환불 시 1회 시술비용(정상가)을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시술 중단 시 할인 이벤트 적용이 취소됩니다. 양도, 양수는 안 됩니다.
- 계약금은 수술비의 30%를 예치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수술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시술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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