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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형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에서도 한국의 성형 관련 산업이 유명세를 타고 있고, 그 덕분에 주변 국가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 피해사례도 많이 있어서 사전예방을 위한 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형수술은 부작용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잘못된다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통해 예방하고, 여러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성형수술이란 >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 회복 시키는 수술입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 – 비전문의 구별 >
성형외과는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전문의도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걸고 성형 수술을 합니다.
다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즉, ‘김 00김00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표시한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고, ‘김 00김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표시된 병원은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설명 의무 >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과 내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예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되고, 더욱이 성형시술은 긴급을 요하는 치료, 시술이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 48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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