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3법의 핵심내용은 역학조사관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유행지역 입국금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 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여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 감염병 예방 근거 및 벌칙 규정 *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 보건의료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
코로나
2020. 2.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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