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안면부)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스스로 피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보톨리늄 톡신 제재(대표제품:보톡스, 메디톡신 등)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성형용 필러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지)에 따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분류됩니다. 1. 음주, 흡연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2.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4.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또는 추위에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5. 시술 전, 후의 ..
성형수술
2020. 1. 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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